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급입법의 예시 (문단 편집) === [[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|반민족행위처벌법]] === 법률 3호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에 근거해 활동했던 반민족행위처벌특별조사위원회(반민특위)는 소급입법의 대표적 예다.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광복 이전 반민족행위자에 대해 처벌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, 문제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(1948년 8월 15일) 이전, 자세히는 광복 이전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때문에 명백한 소급입법이 된다. 이 점은 [[제헌국회]]에서도 큰 논란이었는데, 결국 제헌 헌법 부칙에 "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[* 헌법에는 단군기원으로 표기되었다. 단군기원으로 하면 단기 4278년.]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"라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이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자 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